전기안전 보안관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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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안전부/1588-75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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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기술지원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||||○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||||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||||○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||○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||||○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||||○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||||○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||||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||||○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||||○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||||○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||||○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||||○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

지원목적

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대상 전기재해 예방 및 응급조치 지원

지원내용

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전기설비 고장, 고충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기술지원

전화문의

재난안전부/1588-7500

소관기관

한국전기안전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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