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고용노동부/1350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(교육)
지원대상
○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|| 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예술인·노무제공자: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(예술인: 9개월, 노무제공자: 12개월) 이상일 것|| -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|| 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|| -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(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)
지원목적
실업급여(구직급여)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
지원내용
○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(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)|| - 실업급여(구직급여)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|| ㆍ실업급여 정의||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||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||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||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기타(교육)
전화문의
고용노동부/1350
소관기관
한국고용정보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