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고용노동부/1350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○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|| 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예술인·노무제공자: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(예술인: 9개월, 노무제공자: 12개월) 이상일 것|| -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|| 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|| -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(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)

지원목적

실업급여(구직급여)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

지원내용

○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(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)|| - 실업급여(구직급여)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||  ㆍ실업급여 정의|| 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|| 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|| 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|| 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전화문의

고용노동부/1350

소관기관

한국고용정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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