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 집단분쟁조정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분쟁조정사무국/043-880-555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○ 소비자||||○ 사업자||||○ 한국소비자원||||○ 국가·지방자치단체||||○ 소비자단체
지원목적
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
지원내용
○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||||○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|| -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.||||○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||||○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||||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||○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(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)||||○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(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분쟁조정사무국/043-880-5553
소관기관
한국소비자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