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위해정보국/043-880-5812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(상담)
지원대상
제한 없음(일반 국민, 외국인 등)
지원목적
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
지원내용
○ 신고내용의 처리,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, 리콜권고 및 건의, 관계 기관 통보, 법·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||||※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. ||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(국번 없이)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||||※ 제보,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(성명, 주소, 전화번호)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기타(상담)
전화문의
위해정보국/043-880-5812
소관기관
한국소비자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