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지은행처/061-338-5906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융자)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|| -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,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||||○ 대상농지|| - 공부상 지목이 농지(전, 답, 과수원)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,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㎞ 이내인 농지
지원목적
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
지원내용
○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|| -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% 또는 감정평가 90% 중 선택하여 결정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전화문의
농지은행처/061-338-5906
소관기관
한국농어촌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