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 임대 수탁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지은행처/061-338-5882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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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||현물

지원대상

○ 매입대상|| - 대상자 : 농지소유자|| - 대상농지 :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(주거,상업,공업지역)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||||○ 임대대상|| - 대상자 : 청년후계농, 2030세대, 후계농업인, 일반농업인, 귀농인 등

지원목적

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

지원내용

○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(5년이상)|| -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, 단,임대료에서 수수료 5%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,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||||○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(5년이상)|| -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||현물

전화문의

농지은행처/061-338-5882

소관기관

한국농어촌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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