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 임대 수탁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지은행처/061-338-5882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||현물
지원대상
○ 매입대상|| - 대상자 : 농지소유자|| - 대상농지 :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(주거,상업,공업지역)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||||○ 임대대상|| - 대상자 : 청년후계농, 2030세대, 후계농업인, 일반농업인, 귀농인 등
지원목적
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
지원내용
○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(5년이상)|| -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, 단,임대료에서 수수료 5%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,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||||○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(5년이상)|| -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||현물
전화문의
농지은행처/061-338-5882
소관기관
한국농어촌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