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 매입 비축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지은행처/061-338-5882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매입대상|| - 대상자 : 은퇴(예정)농업인, 이농,상속농지 소유자|| - 대상농지 : 농업진흥지역 안, 진흥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로 필지별 1,000 이상(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)||||○ 임대대상|| - 대상자 : 청년후계농, 2030세대, 후계농업인, 일반농업인, 귀농인 등

지원목적

농업인 농지를 공사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여 타농업인에게 임대

지원내용

○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|| -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(28,000원/㎡~130,000원/㎡ 이내)||||○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(5년이상)|| -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,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% 감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지은행처/061-338-5882

소관기관

한국농어촌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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