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농업개발(융자)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

전화문의

글로벌사업처/061-338-6472||글로벌사업처/061-338-6473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자|| -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7조(사업계획의 신고)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||||○ 지원자격|| -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,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,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,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|| -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|| - 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(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)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||||○ 우선지원 요건|| - 밀, 콩, 옥수수 등 곡물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|| -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|| - 민간환경조사사업, ODA(개발원조사업)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||||○ 융자 담보|| -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,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, 부동산, 등록국채, 기명지방채, 은행의 정기예금

지원목적

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

지원내용

○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·농기계 구입비, 유통시설(건조·저장·가공시설 등)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||||○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|| - 연 금리 2.0%, 5년 거치 10년 상환,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.5%로 지원||     [곡물확보형 사업으로 연금리 1.5%지원 양곡]||      :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(밀, 콩, 옥수수)||      :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, 서류 등(두류, 조, 수수, 메밀, 참밀, 호밀, 보리, 귀리, 율무, 기장, 감자, 고구마, 카사바 등) * 쌀 제외||||○ 지원한도|| - 전략 품목(밀, 콩, 옥수수, 카사바, 오일팜)에 한해서 기업 구분 없이 소요 사업비의 70%이내, 자부담 30%이상|| - 그 외 품목||   (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, 이하 대기업)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50% 이내, 자부담 50% 이상||   (대기업이 아닌 사업자)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% 이내, 자부담 30% 이상|| - 단,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사용 완료 되어야 함|| - 우리 사업과 유사한 타기관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||||○ 융자금 용도|| -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(유통망 포함)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||  ·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(종자, 비료, 농약, 사료 등 구입비)|| -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||  · 시설 및 기계·장비 등의 설치, 매입,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|| -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자금|| -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·가공·유통·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||  · 해외농업자원의 저장·가공·유통·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·장비 등의 설치, 매입,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|| - 단,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

신청기한

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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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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