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,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

전화문의

산업보건실/052-703-0788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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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

지원목적

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(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)|| -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: 최초 비용 전액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)|| -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: 소요 비용의 70% 지원(최대 40만원 한도)

신청기한

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신청,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산업보건실/052-703-0788

소관기관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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