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건강센터 운영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산업보건실/052-703-046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(상담)||시설이용
지원대상
○ 50인 미만 사업장||||○ 필수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||||○ 외국인, 고령, 여성,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
지원목적
산업보건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보건관리자 역할 수행
지원내용
○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||||○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||||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||||○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||||○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||||○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||||○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(상담)||시설이용
전화문의
산업보건실/052-703-0468
소관기관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