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건강센터 운영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산업보건실/052-703-046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(상담)||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50인 미만 사업장||||○ 필수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||||○ 외국인, 고령, 여성,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

지원목적

산업보건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보건관리자 역할 수행

지원내용

○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||||○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||||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||||○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||||○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||||○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||||○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상담)||시설이용

전화문의

산업보건실/052-703-0468

소관기관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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