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
신청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전화문의
산업안전실/052-703-0623||건설안전실/052-703-0689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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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기술지원||기타(상담)
지원대상
기업별 50인 이상 ~ 300인 미만 제조업·기타사업장(건설업 제외)
지원목적
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(4회방문)
지원내용
○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||||○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‧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(4회 방문)|| - 단계(회차)별 기술지원 내용|| ㆍ(1단계)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, 사업장 현황 파악, 조직의 역할, 책임, 권한, 근로자 참여, 문서화, 문서관리, 기록여부|| ㆍ(2단계) 위험요인 파악, 제거·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, 경영층(CEO) 면담|| ㆍ(3단계)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,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|| ㆍ(4단계)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(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, 교육), 경영층(CEO) 면담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기술지원||기타(상담)
전화문의
산업안전실/052-703-0623||건설안전실/052-703-0689
소관기관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