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기업 특례보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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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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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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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대상기업 :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(가동)중인 장애인기업 단,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|| - 장애인기업 : 기업 또는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||가.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||나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||다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

지원목적

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(1억원 이내)

지원내용

○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||||○ 보증한도 || -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||||○ 보증비율|| - 보증금액에 따라 90~100%||||○ 보증비율 : 연 0.7% 이내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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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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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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