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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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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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사회적 기업|| 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|| · 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|| · 비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|| -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||||○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, 이종협동조합연합회||||○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가 지정한 (예비)마을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||||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||||○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

지원목적

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(4억원이내)

지원내용

○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||||○ 보증한도 || -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(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)||||○ 보증비율|| - 100% 전액 보증(단,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%)||||○ 보증비율 : 연 0.5%||||○ 보증기간|| - 일시상환 대출 : 1년,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|| - 분할상환 대출 : 5년,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(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
소관기관

신용보증재단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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