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도전지원 특례보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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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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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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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대위변제기업 : 재단 대위변제기업,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||||○ 법적채무 종결기업 : ''파산∙면책 확정을 받은 자, (개인)회생 완료한 자,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(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)''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||||○ 관리종결기업 :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(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),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||||○ 채권 매각 기업 :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

지원목적

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 대상으로 보증지원(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)

지원내용

○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||||○ 보증한도 || - 본건 5천만원 이내(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)||||○ 보증비율 : 100% 전액 보증||||○ 보증료율 : 0.8% 이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
소관기관

신용보증재단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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