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(본사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동반상생실/041-400-1962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술지원
지원대상
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지원목적
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지원내용
- 현지 전문수행기관이 지사 역할 대신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|| (홍보자료 번역, 통관 자문, 현지 투자지원, 법률자문 등 마케팅, 수출 및 현지화 지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기술지원
전화문의
동반상생실/041-400-1962
소관기관
한국서부발전(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