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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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학재단/1599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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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|| - 기본자격요건 및 유형별 추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||||○ 기본자격요건|| -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|| -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(단, 학부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가능)|| ※ 단,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, 제적, 중퇴, 최종학년 수료, 학위취득유예 등 포함|| - 일반 상환 학자금 잔액이 남아있어야 함|| ※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|| -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이어야 함|| ※ 단,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 중 실직(퇴직), 폐업,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자는 신청가능|| - 부실채권이 없어야 함|| ※ 단,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||||○ 추가자격요건|| - 유형1 부 또는 모의 사망 (신청일 기준 2년 이내)|| - 유형2 부 또는 모의 파산/면책, 개인회생 결정 (신청일 기준 5년 이내)|| - 유형3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|| - 유형4 본인이 장애인|| - 유형5 본인 또는 부/모의 중증질병|| - 유형6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 (연체 6개월 이상)|| - 유형7 보이스피싱, 불법사금융피해자 (신청일 기준 2년 이내)|| - 유형8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실직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|| ※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에 따라 지원지역 및 신청기간 변경 가능|| - 유형9 군 복무(예정)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|| ※ 해당 추가자격요건은 졸업여부 무관 (재학생 신청가능)|| - 유형10 대학생 창업자 (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그밖의 정부/지자체/공공기관/기업의 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)|| ※ 해당 추가자격요건은 졸업여부 무관 (재학생 신청가능)|| - 유형11 본인이 차상위 계층 ([유형3]과 통합)|| - 유형12 코로나19 실직·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([유형13]과 통합)|| - 유형13 본인 또는 부/모의 실직·폐업 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|| ※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''학자금대출>학자금대출 안내>특별상환유예대출>신청대상(지원자격)''에서 확인 가능

지원목적

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환유예

지원내용

○ 제도개요|| -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 대해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||   ※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||||○ 유예방법 || - 재단이 유예기간(최장3년) 동안 발생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, 학생은 같은 금액을 유예종료 후 4년 동안 분할상환 (분할상환 기간 동안 무이자) 또는 유예종료 후 유예대출만기일(4년 후)에 전액 일시상환 ||   ※ 단,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만기가 3년 이내 도래 시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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