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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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학재단/1599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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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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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|| - 기본자격요건 및 유형별 추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||||○ 기본자격요건|| -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|| -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(단, 학부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가능)|| ※ 단,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, 제적, 중퇴, 최종학년 수료, 학위취득유예 등 포함|| -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|| ※ 단,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|| -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인 자|| ※ 단, 실직(퇴직), 폐업, 육아휴직, 재난 선포지역 거주의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아 유예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|| - 부실채권 미보유자|| ※ 단,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|| - 특별상환유예대출 미수혜자||||○ 추가자격요건|| - [구분1-1] 부/모의 사망 (신청일 기준 2년 이내)|| - [구분1-2] 본인이 장애인|| - [구분1-3] 본인 또는 부/모의 중증질병|| - [구분2-1] 부/모의 파산·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(신청일 기준 5년 이내)|| - [구분2-2]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|| - [구분2-3]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(연체6개월 이상)|| ※ 단, 취업성공패키지 (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) 진행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연도 무관|| - [구분2-4] 보이스피싱, 불법사금융 피해자 (신청일 기준 2년 이내)|| - [구분2-5] 실직·폐업자 부/모의 자녀 또는 본인 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|| - [구분3-1] 군복무(예정)자 중 연체3개월 이상자 (졸업여부 무관)|| - [구분3-2] 대학생 창업자 (졸업여부 무관)|| ※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''학자금대출>학자금대출 안내>특별상환유예대출>신청대상(지원자격)''에서 확인 가능

지원목적

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환유예

지원내용

○ 제도개요|| -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 대해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||   ※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||||○ 유예방법 || - 재단이 유예기간(최장3년) 동안 발생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, 학생은 같은 금액을 유예종료 후 4년 동안 분할상환 (분할상환 기간 동안 무이자) 또는 유예종료 후 유예대출만기일(4년 후)에 전액 일시상환 ||   ※ 단, 약정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최종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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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한국장학재단/1599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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