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,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||※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·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(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)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. 단, 그 외(국가장학금 Ⅰ·Ⅱ유형, 지역인재장학금) 장학금 지원 불가||※ 선발 시 성적 · 지원구간 ·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||※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
지원목적
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
지원내용
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,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에 대해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||※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·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(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)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. 단, 그 외(국가장학금 Ⅰ·Ⅱ유형, 지역인재장학금) 장학금 지원 불가||※ 선발 시 성적 · 지원구간 ·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||※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