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
신청기간
9월 이후 신청 및 지급
전화문의
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/1800-0499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지원 대상: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||○ 자격 요건: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|| - (기본요건)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·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||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|| ② (전문)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||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||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
지원목적
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
지원내용
○ 지원 내용: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(최대 한도 210만 원)|| -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,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|| (1명 담당 일 3만 원, 2명 담당 일 3.5만 원)
신청기한
9월 이후 신청 및 지급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/1800-0499
소관기관
한국장학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