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나무 연계 신용회복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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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별도 공지

전화문의

신용지원부/1599-22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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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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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일반 지원대상||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|| - 6개월 이상(또는 만기 후 3개월 이상) 장기연체 상태인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|| - 만 39세 이하의 청년 장기연체자로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1년 이상 상환 중인 자|| - 약정금액 대비 50% 이상 성실히 상환했으며 총 연체일이 93일 미만인 자||||○ 사회적 배려계층 유형||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|| - 6개월 이상(또는 만기 후 3개월 이상) 장기연체 상태인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|| - 만 39세 이하의 청년 장기연체자로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1년 이상 상환 중인 자|| - [부모사망, 중증질병 및 장애, 군 입대, 기초생활수급자, 미성년자녀 부양]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|| - 약정금액 대비 30% 이상 성실히 상환했으며 총 연체일이 93일 미만인 자

지원목적

분할상환약정을 성실히 상환 중인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를 두나무社와 연계하여 조기완제 지원

지원내용

○ 두나무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|| -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가 분할상환약정 체결 이후 성실히 상환 중인 경우 두나무社와 연계하여 조기완제 지원|| - 분할상환약정 약정금액 대비 상환율, 즉 성실상환 노력 수준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 지원|| - 지원금은 분할상환약정 약정금액으로 상환되어 장기연체 채무 감면

신청기한

신청기간 별도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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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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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
한국장학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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