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 지원금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당해년도 9월 ~ 차년도 2월

전화문의

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/1800-0499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||○ 지원조건 :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현장실습생

지원목적

국내 직업계고 3학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를 위한 지원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||○ 지원금액 : 학생 1인당 일 6만 원 최대 360만 원(국고 180만 원, 교육청 180만 원) 한도 지원

신청기한

당해년도 9월 ~ 차년도 2월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/1800-0499

소관기관

한국장학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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