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/0532382423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융자)
지원대상
□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|| ○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|| ○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|| ○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(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)
지원목적
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
지원내용
□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|| ○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||||□ 조건 변경 대상|| ○ 납입금액 변경|| -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(감액)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(연장)|| ○ 납입일 변경|| -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전화문의
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/0532382423
소관기관
한국장학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