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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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/05323824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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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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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□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|| ○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|| ○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|| ○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||   - 부모사망, 중증질병/장애, 군입대, 구속수감, 기초생활수급자, 미성년자 자녀 부양

지원목적

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

지원내용

□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|| ○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|| ○ 지원 내용||   -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(1~6개월)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||   -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,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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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/0532382423

소관기관

한국장학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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