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·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/05323824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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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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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□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|| ○ 사망 또는 최초장애(정도)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||    *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: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||    * (학자금대출채권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,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, 학자금 유예대출(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,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, 군복무 중 이자 ||       납부 유예)||    * (구상채권)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

지원목적

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학자금 면제 지원

지원내용

□ 사망·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|| ○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|| ○ 지원 절차: 신청  ⇒ 재산조사  ⇒ 면체채무액(면제자격) 확정  ⇒ 비면제채무액 상환 ⇒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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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/0532382423

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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