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재택근무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매년 사업공고 이후 ~ 예산소진시까지

전화문의

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/031-728-7065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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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사업장 :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(단,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) 하는 사업장||||○ 재택 근로자 :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

지원목적

장애인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(1인당 3백만원 한도)

지원내용

○ 지원금액|| - 한 사업주당 3천만원(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) 이내에서 지원||||○ 지원용도|| -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·구입비||  · 정보 통신기기 :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||  · 사무용 가구 :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|| -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||  · 지원기간 : 지원 품목의 A/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(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)||  · 수리비 한도 :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|| - 지원 제외 대상||  ·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||  · 전기세, 전화 요금,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||||○ 재택 근로자의 요건|| -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|| -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|| -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

신청기한

매년 사업공고 이후 ~ 예산소진시까지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기업서비스국 고용환경부/031-728-7065

소관기관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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