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/1588-1519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일자리)||현금
지원대상
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
지원목적
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(10~30만원)
지원내용
○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||||○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~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서비스(일자리)||현금
전화문의
장애인서비스국 취업지원부/1588-1519
소관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