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애인 전환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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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본부 및 지사/1588-15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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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*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|| * (참고) 직업재활시설||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)|| - 「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

지원목적

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,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

지원내용

○ 사업개요||  -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||||○ 신청대상||  -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*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||   * (참고) 직업재활시설||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)||    - 「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|| ||○ 주요 지원내용||  - (1단계 전환준비)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, 직업준비교육, 직무체험, 경제적 지원(고용촉진수당, 월 30만원) 최대 2년간 지원 ||  - (2단계 전환지원)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, 인턴제,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||  - (3단계 고용안정)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(직무지도원, 근로지원인, 보조공학기기 등) 및 취업성공수당(최대 100만원), 사업주 지원금(지급임금의 75% 수준, 최대 월 80만원) 지급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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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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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본부 및 지사/1588-1519

소관기관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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