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기업서비스국 기업지원부/031-728-7248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지원목적
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
지원내용
○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,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확대||||○ 지원내용|| -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,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기업서비스국 기업지원부/031-728-7248
소관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