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기업서비스국 기업지원부/031-728-7248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
지원목적

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

지원내용

○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,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확대||||○ 지원내용|| -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,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기업서비스국 기업지원부/031-728-7248

소관기관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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