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순환산업 창업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/032-590-4116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(창업 지원사업)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||||○ (직접(셀프)창업 지원사업)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공단과 협약 체결된 대행사의 도움 없이 직접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

지원목적

자원순환산업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비 지급

지원내용

○ 자원순환산업을 수행하려는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대행사의 창업 컨설팅으로 행정적 인허가 및 경영, 재무 등에 대한 지도와 창업지원비 지급 등으로 자원순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유도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/032-590-4116

소관기관

한국환경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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