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순환산업 창업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/032-590-4116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(창업 지원사업)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||||○ (직접(셀프)창업 지원사업)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공단과 협약 체결된 대행사의 도움 없이 직접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
지원목적
자원순환산업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비 지급
지원내용
○ 자원순환산업을 수행하려는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대행사의 창업 컨설팅으로 행정적 인허가 및 경영, 재무 등에 대한 지도와 창업지원비 지급 등으로 자원순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유도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/032-590-4116
소관기관
한국환경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