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재해보상팀/061-338-0253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사립학교 교직원

지원목적
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
지원내용

○ 신청요건 ||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||||○ 청구시효|| -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재해보상팀/061-338-0253

소관기관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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