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대여사업팀/061-338-0245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(단, 재직기간 1년 이상)

지원목적

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
지원내용

○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대여사업팀/061-338-0245

소관기관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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