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재해보상팀/061-338-0254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
지원목적
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||
지원내용
○ 신청요건|| 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|| 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||||○ 청구시효|| 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재해보상팀/061-338-0254
소관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