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재해보상팀/061-338-0254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

지원목적

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||

지원내용

○ 신청요건|| 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|| 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||||○ 청구시효|| 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재해보상팀/061-338-0254

소관기관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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