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재해보상팀/061-338-0253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사학연금 가입자
지원목적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요양·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지원내용
○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임||||○ 신청요건 || -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||||○ 청구시효|| -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재해보상팀/061-338-0253
소관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