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재해보상팀/061-338-0253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사립학교 교직원
지원목적
직무상 질병·부상으로 인해 요양·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
지원내용
○ 신청요건 ||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||||○ 청구시효|| -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재해보상팀/061-338-0253
소관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