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대여사업팀/061-338-0245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융자)
지원대상
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
지원목적
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(무이자)
지원내용
○ 교직원 자녀(교직원 포함)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||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전화문의
대여사업팀/061-338-0245
소관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