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7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지원목적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지원내용
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||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|| -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7
소관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