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취재 지원(방송, 영상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미디어지원팀/02-2001-7762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방송법(제2조)에 규정된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, 방송채널사용사업자(*24년도 법인회계사업 지원 자격 충족)
지원목적
단편/장편 방송영상 뉴스콘텐츠의 취재·뉴스제작비 지원
지원내용
○ 언론의 심층보도 활성화와 양질의 뉴스콘텐츠 발굴을 위해 단편/장편 방송영상 뉴스콘텐츠의 취재·뉴스제작비 지원|| - 1건당 보도 지원액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미디어지원팀/02-2001-7762
소관기관
한국언론진흥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