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용사 진료비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원무팀/02-2260-708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(감면)
지원대상
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
지원목적
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(외래20%)
지원내용
○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(외래 20%)|| 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% 감면(입원비 제외)|| ㆍ 참전유공자 : 6.25 참전유공자, 월남전 참전유공자||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: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|| ㆍ 참전고엽제|| ※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|| (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,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||현금(감면)
전화문의
원무팀/02-2260-7085
소관기관
국립중앙의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