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결혼·출산(유산)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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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중접수

전화문의
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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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·출산·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|| ① 사유 발생일*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,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||  * (결혼)혼인신고일, (출산)자녀출생일, (유산)유산발생일||   - 단, 출산지원금, 유산위로금의 경우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가능|| ② ‘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’ 소지자

지원목적

건설근로자의 결혼·출산을 축하하고, 유산을 위로하는 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결혼 지원금, 출산 지원금, 유산 위로금 지급|| - 결혼지원금 : 50만원 (최초 1회에 한함)|| - 출산지원금 : 첫째 30만원, 둘째 40만원, 셋째 50만원, 넷째 60만원, 다섯째이상 70만원|| - 유산위로금 : 30만원

신청기한

연중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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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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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
건설근로자공제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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