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결혼·출산(유산) 지원
신청기간
연중접수
전화문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·출산·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|| ① 사유 발생일*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,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|| * (결혼)혼인신고일, (출산)자녀출생일, (유산)유산발생일|| - 단, 출산지원금, 유산위로금의 경우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가능|| ② ‘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’ 소지자
지원목적
건설근로자의 결혼·출산을 축하하고, 유산을 위로하는 지원금 지급
지원내용
○ 결혼 지원금, 출산 지원금, 유산 위로금 지급|| - 결혼지원금 : 50만원 (최초 1회에 한함)|| - 출산지원금 : 첫째 30만원, 둘째 40만원, 셋째 50만원, 넷째 60만원, 다섯째이상 70만원|| - 유산위로금 : 30만원
신청기한
연중접수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소관기관
건설근로자공제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