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융자)
지원대상
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(6가지)*에 해당하는 경우|| * 자녀 결혼자금, 대학생 자녀 학자금,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·수술비, 본인명의 주택구입 및 전·월세 보증금, 파산선고(최근 5년 내),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(최근5년 내)
지원목적
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(공제부금의 50% 범위 내)
지원내용
○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, 적립된 공제부금의 50%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전화문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소관기관
건설근로자공제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