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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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(6가지)*에 해당하는 경우|| * 자녀 결혼자금, 대학생 자녀 학자금,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·수술비, 본인명의 주택구입 및 전·월세 보증금, 파산선고(최근 5년 내),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(최근5년 내)

지원목적

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(공제부금의 50% 범위 내)

지원내용

○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, 적립된 공제부금의 50%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
소관기관

건설근로자공제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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