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
신청기간
''24.3.11~3.25.
전화문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적립일수가 100일이상인 건설근로자
지원목적
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(30만원)
지원내용
○ 건설근로자가 동반가족과 함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||○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- 휴가샵 여행 포인트(30만원)
신청기한
''24.3.11~3.25.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소관기관
건설근로자공제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