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1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||2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||3.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지원목적
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
지원내용
○ 일용·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,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소관기관
건설근로자공제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