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저소득가정 청소년(기초생활수급, 차상위계층)||||○ 소년 소녀가장||||○ 한부모가족자격(조손가정), 주민등록상 부모 없이,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||||○ 모자한부모, 부자한부모, 조손한부모, 청소년한부모||||○ 입양가정 청소년||||○ 다문화가족 청소년||||○ 탈북청소년(제3국 출생 포함)||||○ 학교 밖 청소년||||○ 교육복지학교 청소년||||○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청소년(읍, 면 소재 전교생200명 이하 학교)||||○ 장애청소년||||○ 경계성지적장애청소년||||○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||||○ 학교부적응 청소년||||○ 가정학대 피해 청소년||||○ 성폭력 피해 청소년||||○ 수능 후 고3 청소년||||○ 군복무 후기 청소년||||○ 인구감소지역 청소년(행정안전부 고시 전국 89개 지역)
지원목적
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에게 국립청소년시설 체험 기회 제공
지원내용
○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국립청소년시설의 청소년활동 체험 기회 제공||||○ 농·산·어촌 청소년, 저소득 가정 청소년, 이주 배경 청소년,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 등에게 청소년활동 참여 제공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