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
신청기간
매년 1~2월 중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
전화문의
산촌진흥임업교육실/02-6393-2638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산촌에 위치하고 공동체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산촌공동체(산촌생태마을 및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 지역에 위치한 산촌마을)
지원목적
산촌공동체에게 사업개발ㆍ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(최대 2천만원)
지원내용
○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|| - 산촌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의 사업개발ㆍ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|| · 1개 공동체당 최대 2천만원 수준 (국고 80%, 자부담 20%)
신청기한
매년 1~2월 중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산촌진흥임업교육실/02-6393-2638
소관기관
한국임업진흥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