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매년 1~2월 중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

전화문의

산촌진흥임업교육실/02-6393-2638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산촌에 위치하고 공동체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산촌공동체(산촌생태마을 및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 지역에 위치한 산촌마을)

지원목적

산촌공동체에게 사업개발ㆍ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(최대 2천만원)

지원내용

○ 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|| - 산촌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의 사업개발ㆍ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||  · 1개 공동체당 최대 2천만원 수준 (국고 80%, 자부담 20%)

신청기한

매년 1~2월 중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산촌진흥임업교육실/02-6393-2638

소관기관

한국임업진흥원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