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
신청기간
매년 3월~4월
전화문의
한국임업진흥원/02-6393-251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‘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’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
지원목적
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지원내용
○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||||○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|| -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금 30%)
신청기한
매년 3월~4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한국임업진흥원/02-6393-2514
소관기관
한국임업진흥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