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교육지원부/02-3215-5752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(교육)
지원대상
○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
지원목적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
지원내용
○ 화상영어 교육비용 지원|| -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1명당 90,000원(주 2-3회, 1:1 수준별)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기타(교육)
전화문의
교육지원부/02-3215-5752
소관기관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