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교육지원부/02-3215-5752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○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

지원목적
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

지원내용

○ 화상영어 교육비용 지원|| -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1명당 90,000원(주 2-3회, 1:1 수준별)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전화문의

교육지원부/02-3215-5752

소관기관
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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