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교육지원부/02-3215-5756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(교육)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지원목적
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비 지원(인당 33천원)
지원내용
○ 학습지 교육비용 지원|| -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1명당 2과목(1과목 33,000원) 학습지 교육 예산 단계적 지원|| * 1과목 : 3월~12월(10개월), 1과목 : 7월~12월(6개월)|| - 학습지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주 1회(15분 이상) 맞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기타(교육)
전화문의
교육지원부/02-3215-5756
소관기관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