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교육지원부/02-3215-5753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(교육)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지원목적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
지원내용
○ 학습지 교육지원|| -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|| - ''23년부터 단계적 지원(반기별 1~2과목)|| -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|| -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기타(교육)
전화문의
교육지원부/02-3215-5753
소관기관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