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교육지원부/02-3215-5756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
지원목적

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비 지원(인당 33천원)

지원내용

○ 학습지 교육비용 지원|| -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1명당 2과목(1과목 33,000원) 학습지 교육 예산 단계적 지원||   * 1과목 : 3월~12월(10개월), 1과목 : 7월~12월(6개월)|| - 학습지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주 1회(15분 이상) 맞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전화문의

교육지원부/02-3215-5756

소관기관
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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