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교육지원부/02-3215-5753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
지원목적
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

지원내용

○ 학습지 교육지원|| -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|| - ''23년부터 단계적 지원(반기별 1~2과목)|| -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|| -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기타(교육)

전화문의

교육지원부/02-3215-5753

소관기관
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