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역해소품목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,하반기 연 2회(2월,7월)

전화문의

농임산수출부/061-931-0844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국내 수출업체, 수출품목 생산자 단체·식품기업 등

지원목적

검역조건 개선이 된 품목에 대한 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

지원내용

대상품목 :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(임산물, 수산물 제외)||-국가간 검역협상 완료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품목||-검역조건 개정 또는 수출 대상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품목 등||-통관규정 강화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 품목||지원내용 : 오프라인 판촉 마케팅 지원

신청기한

상,하반기 연 2회(2월,7월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임산수출부/061-931-0844

소관기관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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