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역해소품목 지원
신청기간
상,하반기 연 2회(2월,7월)
전화문의
농임산수출부/061-931-0844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국내 수출업체, 수출품목 생산자 단체·식품기업 등
지원목적
검역조건 개선이 된 품목에 대한 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
지원내용
대상품목 :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(임산물, 수산물 제외)||-국가간 검역협상 완료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품목||-검역조건 개정 또는 수출 대상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품목 등||-통관규정 강화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 품목||지원내용 : 오프라인 판촉 마케팅 지원
신청기한
상,하반기 연 2회(2월,7월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임산수출부/061-931-0844
소관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