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푸드플랜지원부/061-931-1026||푸드플랜지원부/061-931-1029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술지원||현금||현물
지원대상
○ 농협, 농업법인, 생활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지자체 등
지원목적
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,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
지원내용
- (직거래장터 설치지원)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, 운영비, 홍보비 등 지원|| - (교육·홍보) 직거래장터 교육·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|| - (농산물 판로확대)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기술지원||현금||현물
전화문의
푸드플랜지원부/061-931-1026||푸드플랜지원부/061-931-1029
소관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