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수출성장지원부/061-931-0835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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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(법인)|| 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

지원목적

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||||○ 안전성 제도 운영|| -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, 대일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, 대만배추 사전등록제, 홍콩 딸기 사전신고제 운영||||○ 검사비 지원|| - 잔류농약, 안전성 검사비의 90% 지원(부가세 제외)|| - 잔류농약 검사비 :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|| 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관원)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|||| - 식품위생 검사비 : 미생물, 기생충, 중금속, 바이러스, 병 등 검사비용|| ㆍ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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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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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성장지원부/061-931-0835

소관기관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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