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수출성장지원부/061-931-0835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(법인)|| 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
지원목적
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
지원내용
○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||||○ 안전성 제도 운영|| -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, 대일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, 대만배추 사전등록제, 홍콩 딸기 사전신고제 운영||||○ 검사비 지원|| - 잔류농약, 안전성 검사비의 90% 지원(부가세 제외)|| - 잔류농약 검사비 :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|| 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관원)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|||| - 식품위생 검사비 : 미생물, 기생충, 중금속, 바이러스, 병 등 검사비용|| ㆍ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수출성장지원부/061-931-0835
소관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