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매년 1월 접수

전화문의

금융법무부/061-931-1145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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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(농업경영체, 일반업체)

지원목적

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, 저장, 가공,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융자지원 

지원내용

□ 대출기간: 1년||||□ 금리  ||  - 고정금리 : 농업경영체 연 2.5% / 비농업인(일반업체 등) 연 3.0%*||  - 변동금리 :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(6개월 단위 변동)||  * 전년도 사업참여 우수업체 평가 후 금리우대 ||||□ 지원조건 ||||  ㅇ 재원 : 농산물가격안정기금||  ㅇ 용도 :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, 저장, 가공,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||  ㅇ 대출비율 : 총사업액의 90% 이내(중견기업은 80% 이내)||  ㅇ 대출한도 : 업체당 200억원 이내||  ㅇ 대출기간 : 1년||  ㅇ 사업의무 ||    (수출의무) 대출금액의 50% 이상 수출 ||    (구매의무) 대출금액의 30% 이상 국산 농산물 구매||   ※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||       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.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||      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||  ㅇ 배정기준||    - 전년도 실적(수출+구매) 금액으로 업체별 가중치를 산출하여 배정||    - 전년도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(전년도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)는 계약금액(계약서 금액의 50%,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, L/C 금액의 80%)으로 평점 산출||    - 우선배정 : 사회적인증기업, 벤처인증기업, 저탄소농축산물인증기업, 녹색인증기업(5억원 한도), 중소 창업기업(1억원 한도)

신청기한

매년 1월 접수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금융법무부/061-931-1145

소관기관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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